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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연기론 - 법률신문 2020년 3월 5일자

● 선거 연기?
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59877


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(59·15기)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"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선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"고 진단했다.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 규정은 '천재·지변 등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들이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어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선거를 연기하라'는 뜻으로, 현 시점은 선거를 못할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.

황 변호사는 "대통령의 선거 연기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,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 조문 자체가 '할 수 있다'가 아닌 '해야 한다'고 규정한 것은 '도저히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거를 연기하라'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 대통령에게 선거 연기 사유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이유로 도저히 선거를 할 수 없다면 선거를 강행하지 말라는 의미라는... 게 그의 설명이다.

특히 그는 "총선을 치르지 않으면 국회 공백이 발생한다"며 "국회의원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개원을 위해서는 국회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위한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이 필요한데,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것"이라고 예상했다. 그러면서 "예컨대 중국 우한처럼 지역이 봉쇄되더라도 선거 연기 사유가 생긴 선거구만 연기하면 되지, 전국적으로 선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"며 "현 상황에서 총선 연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"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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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20-03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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